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6.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71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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