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6. 10.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480

요지

이 건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가 등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