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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6. 결정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79

요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사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반 사정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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