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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6. 결정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85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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