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6. 결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따른 등기 후 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경정등기가 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초 상속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하나의 상속물건을 기준을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56
요지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 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도 각자의 상소물건 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쟁점지분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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