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동 산42-2 ○○아파트 90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8. 9. 17. 16:0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재 ○○사거리 부근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타면서 청구인에게 ○○산 세무서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 청구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을 미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택시요금을 미리 지불했다고 한 바, 청구인은 어이가 없어 다시 택시요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관부서에서는 출석 통지서를 보내와 청구인이 출석기일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고인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재 ○○사거리 부근에서 신고인과 신고인의 어머니가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산 세무서 근처에 도착하였을 때 택시요금 2,000원을 지불한 후 하차하려 하였으나 신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으므로 다시 부산광역시 △△구 △△동 △△보증 보험회사 앞에 도착하여 미터기 요금 1,700원을 확인하고 하차하려 하자, 청구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기에 ○○산세무서 앞에서 2,000원을 지불했다고 하니까 청구인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여 다시 2,000원을 지불하고 300원의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심한 욕설을 하였고 신고인의 어머니가 이에 대응하자 청구인이 자신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신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가던 행인이 싸움을 말려 시비가 끝이 났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불친절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청구인의 진술서 등 각 사본과 그 기재내용, 신고인의 우편 확인서 원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8. 9. 17. 16:00경 부산광역시 소재 ○○사거리 부근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신고인과 신고인의 어머니를 승차하여 ○○산세무서 앞에 도착하였으나 신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관계로 다시 발차하여 최종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보증보험회사 부근까지 간 사실, 신고인은 첫번째 도착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두번째 도착지에서 다시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며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번째 도착지에서 택시요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고인과 청구인이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심하게 말다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2중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이를 부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심한 욕설이 오가며 말다툼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불친절한 행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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