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30. 결정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86
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조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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