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9. 30. 결정
쟁점영업장을 쟁점나이트클럽 영업장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94
요지
쟁점영업장은 쟁점나이트클럽과 내부로 연결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나이트클럽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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