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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9. 30. 결정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인 청구인이 해당 기관의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6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정년퇴직과 파면 모두 공무원의 신분상의 변화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파면에 의한 퇴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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