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9.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으나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체납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68
요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배달증명 등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충당한 처분은 청구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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