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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9. 30. 결정

① 청구인이 소유한 3필지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환지받기로 계획된 경우 당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아닌 기타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499

요지

①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바, 그 효력발생인 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종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담 상한선을 산정할 수도 없다.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준용규정이 없고, 농지를 분리과세하는 취지와 전ㆍ답 등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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