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03
요지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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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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