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30. 결정
①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90
요지
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