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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9. 30. 결정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68

요지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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