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부산광역시 ○○구 ○○동 797 ○○아파트 101-11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30.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비번운행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조일인 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백화점 맞은편 ○○약국에 약을 사러 가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가서 동 약국 앞에 일시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있는데, 비번운행으로 단속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닌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한 이래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호텔 건너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개인택시 부산○○바 ○○호에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승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휴조차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약국에 약을 사러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도 약국이 있으며, 동네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약을 사기 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약국 역시 조그마한 일반 약국에 불과하며, 또한 단속공무원이 적발당시 촬영한 사진에 ‘빈차’라는 점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영업을 목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5항,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조일확인서, 과징금납부통지서, 위반차량사진, 택시운행에 대한 지시사항 공문, 적발통보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5. 5. 13.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비번차량인 경우 06:00까지 운행하고 07:00까지는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며, 비번차량이 07:00이후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므로, 전조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단속공무원이 1999. 9. 30.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부산○○바 ○○의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청구인은 제복을 입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에 ‘빈차’라는 점등이 켜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작성된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번조임에도 ‘빈차’등을 켜놓고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0.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1999. 10. 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1999. 9. 30. 13:45경 ○○약국에 약을 사러 가다가 지적을 당하였으며, 앞으로 비번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27. 청구인이 비번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1999. 11. 13.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운수 제1514-4457호에 의하여 실시한 4부제 운행으로 인하여 1999. 9. 30.은 비번조가 ‘다’조이며, 청구인의 차량이 휴조일임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운수사업자는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에 의하면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이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영업목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30.이 비번일임에도 부산광역시 ○○구 소재 ○○호텔 맞은편 ○○약국 앞에서 ‘빈차’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앞으로는 비번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비번차량을 운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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