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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9. 29. 결정

① 청구법인은 사전사용승인 받은 항만배후부지를 실제 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실제 시가보다 높아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262

요지

① 쟁점1토지 중 청구외법인이 부산도시공사에게 잔금을 완납한 토지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1토지 중 잔금의 2분의 1만이 부산도시공사에게 지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ㆍ적용한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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