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141-11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사인 청구외 박○○(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1998. 3. 22. 19:20분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영업용택시를 난폭운전(지시사항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자가 청구인회사 택시를 운행중 번호를 알 수 없는 개인택시기사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조작하지 아니하고 급차선 변경하여 이에 놀라 크락션을 울리고 핸들을 꺽어 사고는 모면했지만 무척 놀랐는데 또 다시 ○○호텔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개인택시기사가 똑같은 행동을 하여 화가 나 그 개인택시의 손님이 하차하는 곳까지 따라가 “왜 당신이 그렇게 난폭운전을 하느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난폭운전을 한 개인택시는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난폭운전을 하지도 아니한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징금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그 당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대 학생이었는데 신고인이 56년생의 청구외 박○○으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흑막이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전자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진술서에서 운전자는 조합장이므로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상무란 사람을 통하여 잘봐달라고 선처호소하면서 운전자가 조합장인데 어디 놀러갔다오다 시비가 붙은 모양이라며 난폭운전 자체를 인정하니 체면한번 세워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고, 청구인은 시청직원을 통하여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재부탁까지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기사가 먼저 난폭운전을 하여 어쩔수 없이 방어차원에서 운행하였다 하고, 피청구인이 난폭운전의 신고인에게 전화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서에서의 내용과 같이 1998. 3. 22. 19:20분경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도중 ○○호텔앞에서 청구인 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경음기를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는 등 시비를 걸어왔지만 개인택시기사가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동산유지 비탈길을 내려 가던중 갑자기 위협운행을 하며 옆으로 밀어 붙히기를 몇회하고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신고인이 앞 의자목받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안경알 1개가 깨지고 1개는 흘러 튕겨나가는 등 ○○대학교 육교앞까지 위협운행을 계속하여 신고인이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니 운전자가 차량을 개인택시앞에 세우고 개인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인은 안경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말도 못하고 신고엽서만 뽑아 신고하였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도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 청구외 박○○의 교통불편신고서, 청구인의 진술서, 조사의견서, 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행위청문통지,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3. 22. 19:20분경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신고에 의하여 1998. 4. 17.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시의 진술서에서 운전자가 노조분회장이기 때문에 택시운행을 하지 않아 당일 택시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당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고인 청구외 박○○이 타고 있던 영업용택시가 먼저 난폭운전을 하여 그 차를 따라가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운전자가 난폭운전한 장소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청문당시 진술에서는 노조분회장이기 때문에 전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다가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당일 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나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일관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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