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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291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내에 쟁점부동산의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지신고를 하였는바, 그 부분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폐지신고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어린이집 정원 변경인가를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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