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85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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