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9. 28. 결정
청구법인이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90
요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사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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