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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의해제를 한 것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8

요지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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