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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후 처분청(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34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건 매매계약 해제합의서에서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당연 무효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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