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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5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착공 당시와 그 현황이 달라지지 않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접한 산업도로의 개설 지연이 이 건 건축공사의 직접적인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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