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킨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6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판매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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