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9.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29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