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9. 28. 결정
①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하여 본세를 산출하고,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04
요지
①「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4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 등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4.1.1.에 신설된 조항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②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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