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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8. 결정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농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을 영농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88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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