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차 ○ ○) 전라남도 ○○군 ○○읍 ○○리 491-1 대리인 변호사 곽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6. 10 도급받은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선착장 축조공사와 1995. 6. 10. 도급받은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독정이 방파제 축조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고, 1995. 3. 11. 도급받은 전라남도 ○○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1996. 4. 11.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 및 강당증축공사, 1995. 7. 5.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보수공사 및 1996. 4. 20 도급받은 ○○초등학교 계단실 증축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1억 4,762만 4,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선착장 축조공사와 독정이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윤○○으로부터 바지선과 포크레인 등을 임차하여 청구인 회사가 직영하였고, ○○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철근콘크리트ㆍ토공ㆍ미장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창호공사는 ○○건설에 하도급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나. ○○중학교 교실 및 창고증축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위 (주)○○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영하였고, ○○초등학교 계단실증축공사 및 ○○중학교 교실보수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하였으므로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일부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였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종전의 건설업법, 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을 폐지하고 위 법률을 흡수하여 1996. 12. 30. 제정된 법률로서 1997.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벌칙과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폐지전의 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과징금요율을 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1억원까지는 9%, 5억원까지는 6%,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선착장 축조공사 및 독정이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에는 24%의 과징금요율을, 동○○초등학교 교사 및 ○○중학교 교사증축공사의 경우에는 18%의 과징금요율을, ○○중학교 교실보수공사 및 ○○초등학교 계단실 증축공사의 경우에는 24%의 과징금요율을 적용하여 전체 1억 4,762만 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요율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과대하게 부과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하도급을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하도급을 하였다고 전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요율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9. 30.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이 1995. 6. 10 도급받은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선착장 축조공사와 1995. 6. 10. 도급받은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독정이 방파제 축조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고, 1995. 3. 11. 도급받은 전라남도 ○○시 소재 동○○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1996. 4. 11.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 및 강당증축공사, 1995. 7. 5.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보수공사 및 1996. 4. 20 도급받은 ○○초등학교 계단실 증축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벌금형에 처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과징금요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4호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나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과징금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더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오다가 소송이 종료되어 그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금년 상반기 중에 지정되는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를 지연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2조, 부칙 제5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청문서, 판결문(광주고등법원), 소송결과조회서, 광주고등법원 사건소송내역,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부), 광주지방검철청 순천지청 인ㆍ허가범죄처분통보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30. 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① 청구인이 1995. 6. 10 ○○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선착장 축조공사를 토공면허가 없는 청구외 윤○○에게 일괄하도급하여 1995. 6. 11.경부터 1995. 8. 3.경까지 시공하게 하였고, ② 청구인이 1995. 6. 10. ○○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독정이 방파제 축조공사를 토공면허가 없는 청구외 윤○○에게 일괄하도급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1995. 3. 11.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라남도 ○○시 소재 동○○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계약액 3억 2,387만 5,000원) 중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조적공사, 의장공사, 창호공사 미장방수공사, 도장공사(하도급액 1억 6,160만 8,569원)를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하였고, ④ 청구인이 1996. 4. 11.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 및 창고증축공사(계약액 2억 5,327만 2,900원) 중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조적공사, 의장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하도급액 1억 2,023만 325원)를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하였으며 ⑤ 청구인이 1995. 7. 5. ○○교육청로부터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보수공사(계약액 8,993만 6,000원) 중 의장공사, 창호공사, 지붕ㆍ판금공사(하도급액 5,456만 5,502원)를 각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건설에 하도급하였고 ⑥ 청구인은 1996. 4. 20.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초등학교 계단실 증축공사(계약액 7,744만원) 중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조적공사, 의장공사, 미장ㆍ방수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하도급액 3,828만 383원)를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주)○○건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1999. 12.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 판결내용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중 과징금처분을 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선착장 축조공사와 위 독정이 방파제 축조공사를 면허가 없는 자에게 일괄하도급한 사실과, 동○○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 ○○중학교 교실 및 강당증축공사, ○○중학교 교실보수공사, ○○초등학교 계단실 증축공사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일부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설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고 위 위반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999. 4. 15.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