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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6. 9. 27. 결정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희석된 니코틴액이 아니라 농축액의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21

요지

① 청구인은 ···한국지사의 매출액 70%를 수령하였고, 1년에 수차례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교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청구인은 ···한국지사를 김··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규정한 것은 전자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액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김준엽 등이 제조한 혼합형 액상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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