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9. 27. 결정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62
요지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공문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라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러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을 세법에 맞게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지나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불합리한 만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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