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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9. 26. 결정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퇴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 규정된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2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예시된 혼인, 해외이주, 파견근무 등은 공무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라 청구인이 다른 직종에 재취업하기 위해하는 명예퇴직도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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