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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9. 26.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는 무효가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4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종교 및 제사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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