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9. 23. 결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162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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