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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2. 결정

① 청구법인 매출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상품 도ㆍ소매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규정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1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상품매출이 소프트웨어 용역매출보다 실적 등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도ㆍ소매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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