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2. 결정
무허가 건물의 취득에 대해 주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3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실제 주택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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