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4-11 대리인 최 ○ ○ (사단법인 ○○연합회 서울지회 사업지원팀 과장)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감자를 출하자로부터 개인위탁받았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7만8,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12. 30.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년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감자는 경매거래를 통한 안정적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초기부터 중도매인이 직접 수탁받아 거래하였고, 1991. 7. 1.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되어 경매거래된 이후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물량이 저조하여 중도매인이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왔으며, 현재에도 거래량의 약 50%가 관행처럼 기록상장형태로 편법거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장내불법ㆍ편법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 2000년도 경매부진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4개 품목(고구마, 감자, 알타리, 쪽파)중 3개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감자는 거래물량이 크다는 이유로 경매수수료 수입감소를 우려하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는 바, 감자를 경매거래하라는 것은 생산농가와 중도매인 등 다수의 자유로운 상거래를 제약하는 조치이다. 라. 농수산물 거래정상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농수산물 전 품목의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개설자가 상장경매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한하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감자는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고시되어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위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농수산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고자 1995년 전품목 상장경매원칙을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상장경매를 추진해 왔으며, 경매부진품목에 대하여는 매년 그 실태를 조사하여 도매시장 품목별 거래방법을 지정하고 있으나, 감자의 경우 그 거래규모가 크고 출하자 보호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하여 왔다. 다. 서울특별시 ○○공사에서 청구인이 상장거래품목으로 지정된 감자를 개인위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0. 8.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건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제82조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별표 3,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업 허가증,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증, 회의자료(경매부진품목 거래정상화 방안), 민원회신, 행정처분장, 기타 과징금 납부고지서, 의견제출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건의서,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위탁행위 적발보고서, 농산물출하통지서, 송장, 복명서, 청문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6.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과에 대한 중도매업 허가(유효기간:1998. 5. 1.부터 2001. 12. 31.까지, 형태:개인)를 받고, 2000. 2. 22. 중도매법인(상호명:주식회사 ○○농산, 거래품목:감자, 고구마) 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31.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2000년도 도매시장법인 상장예외품목을 지정고시하였는데, 위 지정고시에 의하면, 감자는 상장품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8. 25. 서울특별시 ○○공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2000. 8. 25. 23:25경 감자 691상자/20㎏를 실은 강원 ○바 ○호 차량과 감자 479상자/20㎏를 실은 강원 82자 8852호 차량을 ○○농산 앞에 하차시켜 감자를 분산시키려다 적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회명:○○상회, 품명:691상자, 발송일:2000. 8. 25, 화주명:천○○”라고 기재된 송장과 “도착일시:2000. 8. 25. 발신(출하자):○○농협 유산지소, 생산자:이○○, 수량:479상자”라고 기재된 농산물출하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2000. 8. 28. 서울특별시 ○○공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문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위 천금자와 이○○는 전화통화로 청구인에게 감자를 개인위탁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공사사장이 2000. 8.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인인 청구인이 도매시장 상장경매품목을 개인위탁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건의하였다. (바) 2000. 9. 20.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5.에 적발된 감자 479상자는 본인이 위탁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0. 11. 8.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0. 11. 16. 장내불법거래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12. 20. 청구인이 2000. 8. 25. 감자 1,170상자/20kg를 개인수탁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만8,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감자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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