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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1. 결정

파산결정을 선고받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2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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