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1. 결정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데 대하여 1가구 3주택자로 확인되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5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