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1.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창업중소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47
요지
청구법인은 해안도로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창업중소기업 관련 업종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제외하였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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