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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1. 결정

①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접수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10

요지

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공지원시설의 신축원가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경기도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금액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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