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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9. 21. 결정

이 건 사업장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55

요지

이 건 사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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