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9. 21. 결정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발급해준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292
요지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렵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국산 승용자동차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수입차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외산 승용자동차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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