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20. 결정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879
요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 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 당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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