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9. 결정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36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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