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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84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10. 5. 17:0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승객을 모시면 목적지만 물어 보고 될 수 있는 한 승객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승객에게 욕설을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돈이 부족하여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하차를 요구한 학생들에게 돈도 없는 것들이 택시를 탄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온 점,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도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행위로 교통불편신고를 당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위반내역 리스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0. 5. 피청구인 소속 접수자인 정○○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 ○○호 ○○택시”, 위반일시란에 “2000. 10. 5. 17:00”, 위반장소란에 “○○여고 앞”, 위반내용란에 “신고인들이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고 앞에는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아가씨가 승객인줄 알고 차를 세웠다가 아가씨가 타지 않자 신고인들이 차에 탔고 돈이 좀 부족하여 중간에 하차를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돈도 없는 것들이 뭐하러 택시를 타냐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욕을 함”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승차거부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요지임”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신고인들이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고 앞에는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아가씨가 타지 않자 신고인들이 차에 탔고 돈이 좀 부족하여 목적지에 못미쳐 하차를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돈도 없는 것들이 뭐하러 택시를 타냐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는 요지임”으로, 조치의견란에 “본건에 대하여 기사는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승객인 학생이 상기 차를 타고 가면서 돈이 부족하여 중간에 내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은 어른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므로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반내역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7. 승차거부를 이유로 주의조치를, 2000. 8. 21. 도중하차를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조사의견서 등에 의하면 신고인들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승객인 학생에게 돈이 부족하여 중간에 내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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