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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9. 결정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10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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