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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9. 결정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50

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거주한 것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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