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9. 19. 결정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5
요지
쟁점주택은 지붕ㆍ벽ㆍ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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