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9. 13. 결정
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84
요지
이 건 유선장은 바지와는 달리 당초부터 선박(부선)으로 건조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한강변의 다른 유선장 또는 도선장과 같이 필요시 예인선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선박법」제1조의 2,「선박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형 선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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