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01
요지
①「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 여부를 조사하여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에 따라 국가로 귀속된다는 사실은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 중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외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경우는 이를 재조사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는 이를재조사하여「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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